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중대재해법 적용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실질적 사주까지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 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1)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방문 , 우편 , 팩스 방법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1) 중대재해의 범위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보고사항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 보고양식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보험 이란 (0) | 2024.01.24 |
---|---|
근로자의 질병, 부상, 사망을 의미하는 산재 종류와 그 중요성 (0) | 2023.12.27 |
출퇴근길 산재 보험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0) | 202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