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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구분

세무노무법무 2023. 3. 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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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제조업을 진행 할 경우 농, 축, 산물은 면세제품을 대부분 정확히 알고 있으나 단순한 가공이나 면세품목인 원재료를 첨가 할 경우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  잘 알지 못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 수 없는 경우 종종 발생한다.  오늘은 부가가치 면세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와 세금

 

목          차
1. 관련 조세법 제12 【면 세】

2.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야채류소금빨간색 생선

 

1. 관련 조세법 제12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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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염관리법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8. 2. 22.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2.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1) [서면3-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별표15(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2)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부가46015-664, 1997.03.26]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4조제1항 관련)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1002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⑤ 옥수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 수수
  1008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 그 밖의 곡물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 0714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작물류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 ③ 돼지
  0104 ④ 면양과 산양
  0105 ⑤ 가금(家禽)(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9 ⑨ 어류ㆍ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1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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