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낙 불경기에 직면 하다보니 직원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절반은 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대보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4대보험 줄이는 방법 (1) 4대보험료 줄이는 4가지 방법 2. 비과세 급여 반영하기 (1) 비과세 항목 1) 식대 (월 20만 원까지)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3) 출산, 자녀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4)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까지) 5)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 원) 6) 학자금 3.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하기 4. 직원은 매월 2일 이후에 채용하기 5. 사회보험료 지원금 받기 (두루누리 지원금) |
1. 4대보험 줄이는 방법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고용주가 부담할 부분을 각종 핑계를 대며 직원에게 전가 시키거나, 반대로 사업주가 인허가 문제로 자격증을 빌려 4대보험을 납부 해주기로 하고 급여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자격증 대여자가 급여를 달라고 한다든가 너무 험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악덕고용자가 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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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료 줄이는 4가지 방법
4대보험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급여 반영하기 , 두번째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하기, 세번째 직원은 매월 2일 이후에 채용하기, 네번째사회보험료 지원금 받기 (두루누리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2. 비과세 급여 반영하기
보험료는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항목
1) 식대 (월 20만 원까지)
사내 급식이나 식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소유 및 렌트·리스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때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인정 / 배우자 등 타인 명의 차량은 인정 안 됨 ) 출·퇴근 및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며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입니다.
3) 출산, 자녀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맞벌이 부부는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비과세 10만 원을 부부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까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5)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 원)
생산직 근로자 중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해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비과세,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비과세로 적용 됩니다.
6) 학자금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등 학자금 비과세 입니다.
3.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하기
신고 기한이 지나 뒤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 산재사고로 요양중인 직원은 임의로 상실 신고 하지면 안됩니다. 요양기간에 종료된 후 사직서를 받고 상실 신고 해야 합니다.
4. 직원 채용은 매월 2일 이후
첫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1일에 입사한 직원에게만 고지돼요. 따라서 2일 이후를 취득일로 해서 신고한다면 첫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5. 사회보험료 지원금 받기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1) 신규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80% 지원돼요!
(2)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돼요.
(3) 2021년부터 기존 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아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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