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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세무노무법무 2023. 2.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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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오른손 검지를 내민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

 

목          차
1. 근로장려금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2)지급시기

2. 근로장려금금액

3. 근로장려금조건
(1) 총소득 조건
(2) 재산 조건
(3) 신청제외자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2)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전화 신청도움

 

절단기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창고를 정리하는 근로자미장을 하고 있는 건설인부

 

1. 근로장려금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 ~ 06.01.() | 기한 후 - 2023.06.02.() ~ 12.01.()

2)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 ~ 09.15.()  /  하반기 - 2023.03.01.() ~ 03.15.() 

 

(2)지급시기

1)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2)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 12월 말| 하반기 - 2023 06월 말| 정산 - 2023 09월 말

 

2. 근로장려금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3. 근로장려금조건

(1)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 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재산 조건

2022년도 6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오늘은 근로장려금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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