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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을 줄여 주는 필요경비와 적격증빙

세무노무법무 2023. 2.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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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많이 반영할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 좀 줄여보겠다고 마냥 지출을 늘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돈을 쓰고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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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필요경비란?
(1) 사업소득
(2) 기타소득

2. 필요경비 종류

3.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없는 비용

(1)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
(2) 업무 무관 비용
(3) 접대비 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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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1) 사업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2)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종류

계정과목 지출 내용
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직원 식대(회식 포함), 경조사비 등
여비교통비 출장비(외근 등)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과금
통신비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그 외 우편 요금 등
수선비 사무실 비품 또는 기계 등의 수선비
운반비 택배비, 퀵서비스 요금 등
지급임차료 사무실 월세, 복사기/프린터/정수기 등 렌탈 비용 등
차량유지비 주유비(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자동차 수리 및 검사 비용 등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 및 훈련 비용
도서인쇄비 신문 및 도서 등의 구입비, 인쇄비, 복사비, 명함 제작비 등
사무용품비/소모품비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
광고선전비 광고비,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 외 화재보험료 등
세금과공과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등
접대비 거래처 접대비(선물 구입비 포함), 경조사비 등

 

 

3.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없는 비용

(1)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힘들어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실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주세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있는데,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따로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2) 업무 무관 비용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가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일 난감 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여 보겠다고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앞전 담당자는 해주었는데 하며.. 그러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세무조사는 본인 과실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다른 업체에서 세무 조사를 받다가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역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용 또는 유흥 목적의 지출, 사업과 무관한 보험료, 병원비 중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각종 건강검진 비용 및 진료비, 수술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자 본인 및 특수관계자(친족, 임원, 주주 등)가 거주하는 집의 공과금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접대비 한도 초과액

접대비는 1년에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한도인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것입니다.참고로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준다면 상품권 구입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상품권을 접대비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권 지급 내역을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금을 줄여 주는 필요경비와 적격증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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