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기장대행을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도 편하고 사업자도 매번 증빙자료를 정리하지 않아도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목 차 |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3.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사용내역 조회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1) 개인사업자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3.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구 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
선택 불공제 |
1.「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2.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과소신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
1.A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2.B(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오늘은 편리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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