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거래 시장은 FTX발 가상화폐시장 쇼크로 하락세가 확연한 가운데 레드오션시장으로 더욱 가속화 시키는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목 차 |
1. 가상자산이란? 2. 가상자산의 과세대상 소득은? 3.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4.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5.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신고방법은? |
1. 가상자산이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시 하듯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의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3.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1)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2)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3)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22.3.31. 기준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해당됨
4.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5.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
(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
(1)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2)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1)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2)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3)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4) 세율 : 20%
6. 신고방법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오늘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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