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도 종류가 있나요..? 일반 개인을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두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똑같으나 공제받은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현금영수증’ 이란? (1) 현금영수증 종류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2. 현금영수증 발급.수취시 혜택 (1) 발급 시 혜택 1)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2) 수취 시 혜택 1) 소비자 소득공제 3. 사업자인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요. 어떡하죠? |
1.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1) 현금영수증 종류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은 고유인식번호를 통해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이 2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아셨나요?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발급받아요.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발급받아요. 소득공제용과는 달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2. 현금영수증 발급.수취시 혜택
(1) 발급 시 혜택
1)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2)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2) 수취 시 혜택
1) 소비자 소득공제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126조의2
■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 2,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3. 사업자인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셨다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적용돼요. 만약.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소비자 발급 수단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거래 내역 정정을 해주세요.
오늘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차이와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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